[지원사업] 2023년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공고 (보성군, ~예산 소진 시 까지)

작성일
2023-07-18
조회
288
중소기업의 제품홍보 및 판로개척을 위한 「2023년 중소기업 국내 박람회 참가경비 지원사업」을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오니 희망하는 기업은 절차에 따라 신청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1. 사업 개요
❍ 사 업 명: 2023년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경비 지원사업
❍ 신청자격: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(중소
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)
- 중소기업확인서상의 중기업 또는 소기업(소상공인, 유통업체 제외)
❍ 신청기간: 공고일 ~ 2023. 12. (예산 소진시까지)
❍ 지원대상: 공고일 ~ 2023. 12.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국내
박람회 참가 중소기업(온라인 박람회 포함) ※소급지급 불가
❍ 지원내용
- 1회 지원 한도 200만원/연간 지원 한도 500만원 (횟수제한 없음)
- 부스임차료‧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50% 지원
- 비대면 박람회(온라인 박람회 등)의 경우 참가비의 50% 지원
- 단, 12월 행사계획이 있는 경우 선집행 후 정산결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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